판결문 공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처리된 본안사건이 781만 건인데 그중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건수가 1만 5140건으로, 공개비율이 0.2%에도 못 미친다.

변호사로서 판결문을 검색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내가 검색하는 판결문은 전체 판결문의 0.2%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 이유로 경직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을 들고 있는데[2017-10-12 대법원 국정감사 회의록 일부 발췌(법사위)],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법원 기타 공공기관들의 관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는 내용의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미국의 판결문 검색 서비스인 PACER를 사용해 보았는데, 소액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기만 하면 거의 모든 미국의 판결문과 소장, 준비서면 등을 열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반드시 PACER를 참고했으면 합니다.

 

판결문 공개”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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