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거래소의 계좌 이용을 제한한 은행의 조치를 중단하라”

jerusalem-1712855_1920

이스라엘 대법원은 2018. 2. 26.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사용을 제한하여서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기사 참조).

이스라엘의 Leumi Bank는 2017. 12.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Leumi Bank는 당시 결정이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Leumi Bank의 결정은 거래소를 온라인 도박의 범주에 넣고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명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규제하려고 한 적이 있고,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들어 거래소의 은행 계좌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등은 거래 상대방(거래소)과의 관계에서 법이 정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면 될뿐, 거래 상대방의 거래 상대방이라 할 수 있는 투자자와의 거래에서 거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의 현재의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 없이 거래소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눈치를 보는 은행들은 법적 근거를 따지기도 전에 우선 정책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고, 현재 거래소에 대한 계좌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그 영향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국내 중소 거래소들은 은행들로부터 계좌를 제공받지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거래소들은 위 이스라엘 사례를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