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 수익을 위하여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 용익에 관한 채무는 임대차계약에서 달리 약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의 성질상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임차인의 채무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154 판결).
그런데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은 수선비와 마찬가지로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이고, 따라서 임차인이 아닌 임대임이 지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관리비 등은 오히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