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 구속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령, 취소권이나 법정해제권)를 제외하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기하여 해소되지 못한다.”고 한다(지원림, 민법강의 (제13판), 홍문사, 2015, 1501.)
그런데 판례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거나,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는 된다는 입장인데(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16607판결), 이는 결국 계약 당사자 일방(임대인)의 의사에 기하여 계약을 종료(해소)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