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8. 5. 17.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민법 제정 이례로 계속 유지되어 온)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부동산 이중양도 배임죄 판결).
다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가 보유하는 재산의 대부분을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한 매매대금마저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심대한 손해를 받는데도,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제절차에만 맡겨 두는 것으로는 매수인 보호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논리보다 우리 현실을 감안한 판결입니다. 학계에서는 동산의 이중양도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거나(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물변제예약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한 판례의 흐름에 비추어 이번 판결에서 배임죄 성립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임죄를 인정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오영근 교수님의 글을 인용합니다(오영근, 법률신문 2018. 2. 26. [지상토록] 부동산 이중매매 처벌).
“필자는 어느 단체의 대표로서 그 단체가 모금한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해본 적이 있다. 당시 시가 1억 원 정도였는데, 매도인은 노부부였다. 계약 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때까지 석 달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데, 계약 시 계약금 1천만 원, 한 달 후 제1차 중도금 3천만 원, 두 달 후 제2차 중도금 3천만 원, 석 달 후 잔금 3천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담보할 방법이 없었다.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하자고 제안하였지만, 노부부는 혹시 자신의 부동산이 잘못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거래를 못하겠다고까지 하였다. 필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단체의 일이었기에 계약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까디 3개월은 그야말로 불안의 연속이었다.
아파트나 단독주체 등의 경우 대부분 매수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 부채까지 동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계약 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까지 지급한 거래대금을 담보할 방법이 없는 위험한 거래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