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관한 약간의 의문점(7) Posted on 5월 24, 2018 by BitsLaw 민법 제606조 → 금전 ⊃ 현금 ?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은 ‘현금’이 아닌 ‘금전’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