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한 사건에서 비트코인이 화폐로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비록, 그 사건의 쟁점은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여부가 아니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한 첫 사례입니다(기사 링크).
Wisconsin Central Ltd. v. United States 사건(17-530_6537)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Stephen Breyer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무엇이 교환수단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른다(But what qualifies as a medium of exchange may depend on the facts of the day)”고 하면서, “아마도 언젠가 근로자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Perhaps one day employees will be paid in Bitcoin or some other type of cryptocurrency)”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비트코인의 화폐성이 쟁점도 아니었고, 법정의견이 아닌 반대의견에서의 판결이유이기는 하지만, 미국 법률의 최종 해석자인 연방 대법원의 일부 대법관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화폐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