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Open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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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엄청난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판결문 열람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헌법은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공개 재판 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공개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 역시 헌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 간 이러한 헌법적 요구가 무시되어 왔다.
과거 일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일부 판결문 공개가 허용되었으나, 위 ‘오픈넷’ 성명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그 공개 수준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다.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판결문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률 연구가 더 활발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