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거나 취할 의사가 있는 암호화폐 억제 정책들(ICO 금지, 거래소 실명계좌 이용, 도박죄 또는 유사수신행위 적용 등)은 모두 법적 근거가 박약하다. 이번 판결은 그 중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관한 것으로, 현재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제외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냥 거래서의 법인 계좌에 투자자의 돈을 입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농협은행은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그 거래소로의 투자자 자금의 입금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당한 계좌이용을 막았으니, 농협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은행들은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러한 위법한 조치에 따르는 모습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권력자의 의지와 그 의지에 봉사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무리한 행정이 법에 먼저 앞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