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제기되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임 및 현임 위원장은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미국 증권법상 등록의무가 있는 ‘증권(특히,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법과 미국 증권법은 ‘증권’의 정의가 달라 미국 증권법에 대한 해석이 우리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미국 규제당국의 입장은 향후 우리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고(대표적으로 아래 논문),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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