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스타트업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토큰은 훌륭한 모금 메커니즘이지만, 대중에게 증권(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되고 있다. 상당수의 스타트업은 지분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으로 위장함으로써 이러한 규제 제한을 극복하고 공무를 통해 ‘서비스 접근 바우처(service access voucher)’의 사전 판매 또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을 제시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얄팍하게 위장된 지분 공모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두고 봐야 한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울면 그것은 오리다’라는 말이 있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의미론적인 왜곡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대중을 기만하려는 법적인 궤변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 안드레아스 M.안토토풀로스, 개빈 우드 지음, 박성훈, 류길성, 강동욱 옮김, 마스터링 이더리움, 2019, 제이펍, 258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