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와 같은 법령해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소득세법의 내용에 비춰서 의문이 있다.
즉,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아래와 같이 가상자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2. 1. 1.] 제64조의3제2항
아마도 기획재정부에서 위 개정 법령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잘못된 답변을 한 듯하고, 실제 법 시행 이후에는 법령해석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