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서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의 암호화폐 관련 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그해 국정감사에서 주로 논의될 내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다음 4가지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 가상자산 해킹, 불공정거래 등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
  • 가산자산 거래소 관리, 감독 관련
  • 가상자산 관련 공직윤리체계
  •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논란

위 각 이슈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내용이고, 보고서 자체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국회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어떤 이슈들을 다룰 것인지 예상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뉴욕주 금융감독국, 한국 은행 6곳의 미국 뉴욕주 지점에 가상화폐 자료 요구

일부 한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DFS)이 최근 대한민국 6개 은행의 뉴욕 지점에 암호화폐 관련 은행 내부 규정과 최근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실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검사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언론에서는 DFS가 연구 차원에서 은행들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이른바 ‘비트라이센스(BitLicense)’가 있어야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혹시 이와 관련하여 한국 은행들이 이와 관련된 규제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시간을 내어서 뉴욕주의 비트라이센스에 대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According to some Korean media,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DFS) of New York recently requested the New York branch of the six S.Korean banks to submit the data relate to the cryptocurrency AML guidline of S.Korea. The media reported that DFS requested data from the banks at the research level.

New York State has a so-called “BitLicense” to do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nd I think it’s probably in the interest of asking for data to investigate whether Korean banks violated these regulations.

Anyway, I think it is necessary to spend time in many ways to study the state’s bit license.

세계가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주목한다.

지난 1 18일에는 JP 모건의 중역 중 한분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금 우리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정도가 유일하고(발리도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 같지만, 정확히 확인해보진 않았습니다), ICO를 금지한 건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비추어 우리 정부의 규제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 금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만의 규제로는 거래를 막기 힘들 것이고(분권화, 불행주체의 부재), 결국에는 세계 각국의 공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거래금지 조치까지는 가지 않고 관리하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 금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매우 불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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