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르면 Defi 이자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P2P 방식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 서비스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령해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소득세법의 내용에 비춰서 의문이 있다.

즉,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아래와 같이 가상자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2. 1. 1.] 제64조의3제2항

아마도 기획재정부에서 위 개정 법령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잘못된 답변을 한 듯하고, 실제 법 시행 이후에는 법령해석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정지 부당” 당연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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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거나 취할 의사가 있는 암호화폐 억제 정책들(ICO 금지, 거래소 실명계좌 이용, 도박죄 또는 유사수신행위 적용 등)은 모두 법적 근거가 박약하다. 이번 판결은 그 중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관한 것으로, 현재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제외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냥 거래서의 법인 계좌에 투자자의 돈을 입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농협은행은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그 거래소로의 투자자 자금의 입금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당한 계좌이용을 막았으니, 농협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은행들은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러한 위법한 조치에 따르는 모습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권력자의 의지와 그 의지에 봉사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무리한 행정이 법에 먼저 앞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