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수탁사의 필요성

미국 법무부가 몰수 비트코인의 수탁사를 선정했다고 한다. 몰수되는 비트코인의 양과 가치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긴듯 하다.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비트코인 수탁이 필요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국내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움직임도, 이러한 시장을 선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것 같다.

문제는 지난 번 포스트에서 지적했듯이,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이 ‘열거’되어 있는데, 암호화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속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