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몰수 비트코인의 수탁사를 선정했다고 한다. 몰수되는 비트코인의 양과 가치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긴듯 하다.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비트코인 수탁이 필요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국내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움직임도, 이러한 시장을 선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것 같다.
문제는 지난 번 포스트에서 지적했듯이,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이 ‘열거’되어 있는데, 암호화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속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