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르면 Defi 이자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P2P 방식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 서비스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령해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소득세법의 내용에 비춰서 의문이 있다.

즉,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아래와 같이 가상자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2. 1. 1.] 제64조의3제2항

아마도 기획재정부에서 위 개정 법령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잘못된 답변을 한 듯하고, 실제 법 시행 이후에는 법령해석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디렉터리 구조

최근 읽은 The Verge 기사 중에 가장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법무법인에서 이제 막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젊은 변호사나 사무직원들과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 기사에 적혀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나이는 삼십대 중반을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 경력으로는 준파트너지만, 나이로는 아직 시니어 어쏘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법인 내에서 선배, 후배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같이 일하고 소통할 일이 자주 있습니다.

저는 선후배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선배 변호사님들은 이른바 ‘디렉터리 구조’에 기반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폴더-서브폴더1-서브폴더2-파일’의 순서로 필요한 파일을 발견합니다(물론 선배 변호사님들은 이 ‘디렉터리 구조’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파일을 정돈은 못 하시지는 못 하십니다. 파일이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죠. 그래서 항상 폴더들 사이에서 파일을 찾기 위해서 해매시곤 합니다).

종이로 일하던 시대를 옮겨온 ‘디렉토리 구조’

반면, 후배 변호사님들은 파일을 저장은 하지만, 디렉터리 구조에 입각해서 하위 폴더를 생성하고 정돈하지는 않습니다. 후배 변호사님들은 언제나 먼저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서 적절한 파일을 찾지 못하면, 저에게 찾아와 파일을 찾아달라고 합니다(물론 후배 변호사님들은 “ “, OR, NOT, NEAR 와 같은 고급 검색 명령어들은 사용할 줄 모르고 sharepoint 홈페이지나 Windows Search에서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듯이 키워드만 입력할 뿐입니다).

쉽고 빠른 ‘검색’

‘디텍터리 구조’나 ‘검색’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에, 어느 한 방식을 고수할 필요는 없으나, 역시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디렉터리 구조이기에 저는 후배 변호사님들에게 파일을 하이라키(Hierarchy)에 입각해 저장하라고 조언합니다.

“THEY USE A COMPUTER ONE WAY, AND WE USE A COMPUTER ANOTHER WAY. THAT’S WHERE THE PROBLEM IS STARTING.”

그래도 결국은 점점 젊은 변호사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될 것이고, 주류적인 흐름은 ‘검색’ 방식이 될 것이기에 윈도우 95 시대 변호사들도 이 새로운 파일 관리 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PS. 맥킨토시의 자모음 분리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윈도우즈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윈도우즈에는 새로운 흐름을 뒷받침 해줄 적절한 검색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가령, 맥의 Devonthink 같은 프로그램). 그나마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FileLocator Pro’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파일 검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리야!

많은 스타트업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토큰은 훌륭한 모금 메커니즘이지만, 대중에게 증권(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되고 있다. 상당수의 스타트업은 지분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으로 위장함으로써 이러한 규제 제한을 극복하고 공무를 통해 ‘서비스 접근 바우처(service access voucher)’의 사전 판매 또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을 제시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얄팍하게 위장된 지분 공모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두고 봐야 한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울면 그것은 오리다’라는 말이 있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의미론적인 왜곡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대중을 기만하려는 법적인 궤변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 안드레아스 M.안토토풀로스, 개빈 우드 지음, 박성훈, 류길성, 강동욱 옮김, 마스터링 이더리움, 2019, 제이펍, 258쪽 –

국회입법조서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의 암호화폐 관련 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그해 국정감사에서 주로 논의될 내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다음 4가지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 가상자산 해킹, 불공정거래 등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
  • 가산자산 거래소 관리, 감독 관련
  • 가상자산 관련 공직윤리체계
  •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논란

위 각 이슈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내용이고, 보고서 자체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국회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어떤 이슈들을 다룰 것인지 예상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암호화폐 수탁사의 필요성

미국 법무부가 몰수 비트코인의 수탁사를 선정했다고 한다. 몰수되는 비트코인의 양과 가치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긴듯 하다.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비트코인 수탁이 필요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국내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움직임도, 이러한 시장을 선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것 같다.

문제는 지난 번 포스트에서 지적했듯이,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이 ‘열거’되어 있는데, 암호화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속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