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르면 Defi 이자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P2P 방식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 서비스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령해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소득세법의 내용에 비춰서 의문이 있다.

즉,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아래와 같이 가상자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2. 1. 1.] 제64조의3제2항

아마도 기획재정부에서 위 개정 법령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잘못된 답변을 한 듯하고, 실제 법 시행 이후에는 법령해석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오리야!

많은 스타트업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토큰은 훌륭한 모금 메커니즘이지만, 대중에게 증권(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되고 있다. 상당수의 스타트업은 지분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으로 위장함으로써 이러한 규제 제한을 극복하고 공무를 통해 ‘서비스 접근 바우처(service access voucher)’의 사전 판매 또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을 제시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얄팍하게 위장된 지분 공모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두고 봐야 한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울면 그것은 오리다’라는 말이 있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의미론적인 왜곡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대중을 기만하려는 법적인 궤변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 안드레아스 M.안토토풀로스, 개빈 우드 지음, 박성훈, 류길성, 강동욱 옮김, 마스터링 이더리움, 2019, 제이펍, 258쪽 –

국회입법조서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의 암호화폐 관련 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그해 국정감사에서 주로 논의될 내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다음 4가지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 가상자산 해킹, 불공정거래 등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
  • 가산자산 거래소 관리, 감독 관련
  • 가상자산 관련 공직윤리체계
  •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논란

위 각 이슈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내용이고, 보고서 자체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국회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어떤 이슈들을 다룰 것인지 예상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암호화폐 수탁사의 필요성

미국 법무부가 몰수 비트코인의 수탁사를 선정했다고 한다. 몰수되는 비트코인의 양과 가치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긴듯 하다.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비트코인 수탁이 필요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국내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움직임도, 이러한 시장을 선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것 같다.

문제는 지난 번 포스트에서 지적했듯이,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이 ‘열거’되어 있는데, 암호화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속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임 및 현임 위원장은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미국 증권법상 등록의무가 있는 ‘증권(특히,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법과 미국 증권법은 ‘증권’의 정의가 달라 미국 증권법에 대한 해석이 우리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미국 규제당국의 입장은 향후 우리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고(대표적으로 아래 논문),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