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르면 Defi 이자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P2P 방식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 서비스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령해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소득세법의 내용에 비춰서 의문이 있다.

즉,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아래와 같이 가상자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2. 1. 1.] 제64조의3제2항

아마도 기획재정부에서 위 개정 법령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잘못된 답변을 한 듯하고, 실제 법 시행 이후에는 법령해석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오리야!

많은 스타트업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토큰은 훌륭한 모금 메커니즘이지만, 대중에게 증권(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되고 있다. 상당수의 스타트업은 지분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으로 위장함으로써 이러한 규제 제한을 극복하고 공무를 통해 ‘서비스 접근 바우처(service access voucher)’의 사전 판매 또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을 제시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얄팍하게 위장된 지분 공모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두고 봐야 한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울면 그것은 오리다’라는 말이 있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의미론적인 왜곡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대중을 기만하려는 법적인 궤변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 안드레아스 M.안토토풀로스, 개빈 우드 지음, 박성훈, 류길성, 강동욱 옮김, 마스터링 이더리움, 2019, 제이펍, 258쪽 –

국회입법조서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의 암호화폐 관련 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그해 국정감사에서 주로 논의될 내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다음 4가지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 가상자산 해킹, 불공정거래 등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
  • 가산자산 거래소 관리, 감독 관련
  • 가상자산 관련 공직윤리체계
  •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논란

위 각 이슈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내용이고, 보고서 자체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국회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어떤 이슈들을 다룰 것인지 예상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암호화폐 수탁사의 필요성

미국 법무부가 몰수 비트코인의 수탁사를 선정했다고 한다. 몰수되는 비트코인의 양과 가치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긴듯 하다.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비트코인 수탁이 필요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국내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움직임도, 이러한 시장을 선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것 같다.

문제는 지난 번 포스트에서 지적했듯이,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이 ‘열거’되어 있는데, 암호화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속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돈은 사회적 합의다.

추천

소금에서 담배, 말린 생선, 쌀, 직물, 코코아 열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는 저마다 지급수단의 역할을 수행한 물품들이 있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은 보리를 사용했고 중세 노르웨이인은 버터를 사용했다. 중국인, 북아프리카인 및 지중해 상인들은 거대한 소금판을 교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원시적인 형태의 지급수단은 기원전 12세기부터 동전으로 교체됐다. 그 후에 종이와 지폐가 등장했고, 이는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서양까지 퍼져나갔다. 20세기에 들어서자 신용카드와 전자 지급수단이 이전의 시스템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 프리마베라 드 필리피, 아론 파이트 저, 정승민, 유정환 외 3명 역, 코드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미래의 창, 2020, EPUB 135 –

어떤 요건을 갖추면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법률에서 돈으로 정의하면 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짐바브웨이는 자국 법령으로 짐바브웨이 달러를 법정화폐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들은 짐바브웨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 달러를 돈으로 사용했다(그러자 결국 짐바브웨이 정부도 법을 개정해서 법정화폐를 미국 달러로 변경한다). 짐바브웨이의 사례를 보면, 법에서 법정화폐로 지정했는지 여부는 돈이 갖춰야할 요건을 아님을 알 수 있다.

돈은 그 자체로 어떠한 내재가치를 가져야 하는가? 닉스의 금태환정책 폐기 이전에는 내재가치의 유무가 돈의 요소라고 할 여지도 있었다. 하지만 금태환정책 폐기 이후, 미국 정부는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지 않는다. 미국 달러의 내재가치는 (그 액면금을 불문하고) 고작 ‘고급 종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재가치 유무가 돈의 요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돈은 사회적 합의다. 얍섬의 ‘스톤머니’ 사례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만 있으면, 무거워서 소지할 수도 없고 그 자체로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돌’이 돈이 될 수 있음을 실증해준다.

그렇다면 암호화폐가 돈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스톤머니’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구성원들이 암호화폐를 돈으로 인식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국은행법의 규정, 내재가치 유무 등은 암화화폐가 돈일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

세상은 점점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어 현금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고, 몇 차례의 금융위기와 COVID19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통해 기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사회구성원들이 암화화폐를 돈으로 합의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디플레이션 암화화폐는 점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돈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