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거래소의 계좌 이용을 제한한 은행의 조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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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은 2018. 2. 26.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사용을 제한하여서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기사 참조).

이스라엘의 Leumi Bank는 2017. 12.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Leumi Bank는 당시 결정이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Leumi Bank의 결정은 거래소를 온라인 도박의 범주에 넣고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명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규제하려고 한 적이 있고,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들어 거래소의 은행 계좌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등은 거래 상대방(거래소)과의 관계에서 법이 정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면 될뿐, 거래 상대방의 거래 상대방이라 할 수 있는 투자자와의 거래에서 거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의 현재의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 없이 거래소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눈치를 보는 은행들은 법적 근거를 따지기도 전에 우선 정책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고, 현재 거래소에 대한 계좌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그 영향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국내 중소 거래소들은 은행들로부터 계좌를 제공받지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거래소들은 위 이스라엘 사례를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NSA의 표적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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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미국 NSA 기밀 문건에 따르면, NSA는 2013년 전부터 암화화폐 중 비트코인을 ‘제1 표적(Target)’으로 삼고, 그 사용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The Intercept 기사 참조).

흔히 비트코인이 거래내용을 숨길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공개된 장부로서 누구든 그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코인을 소유하고 지갑을 관리하는데 어떠한 신분확인 절차도 필요없기 때문에 익명성이 있지만, 이러한 익명성은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소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고객확인절차(KYC)의 강화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트캐쉬(Z-Cash)라는 알트코인이 발행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점점 정부와 정보기관들의 표적이 되면서 제트캐쉬와 같은 알트코인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위 인터셉트 기사는 스노든이 폭로한 기밀문서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기밀문서들은 정보기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대응방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서, 시간이 날 때마다 번역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모스크바 중재 재판소 “암호화폐는 파산재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모스크바 중재 재판소가 2018. 2. 26. 암호화폐는 파산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압류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고 코인텔레크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만일 암호화폐를 화폐(money)로 본다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입장과 배치되고, 러시아 파산법상 암화화폐는 재산(property)으로 규정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판정이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취급이 확립되지 않은 현재,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취급해야할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