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서면을 쓰거나 읽다 보면 막연히 ‘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읽게 됩니다. 이 ‘법령’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 또는 범위가 무엇일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최근 일을 하면서 ‘민사소송규칙’에 ‘법령’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있어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9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①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다음부터 이 장 안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상고의 경우에 상고이유는 법령과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밝히는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성문법 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을 적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히는 경우에 그 법령이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에 위반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여기서 ‘규칙’은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대법원규칙, 국회규칙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법령에서 ‘법령’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면, 그 정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면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위와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