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정의

변호사로서 서면을 쓰거나 읽다 보면 막연히 ‘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읽게 됩니다. 이 ‘법령’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 또는 범위가 무엇일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최근 일을 하면서 ‘민사소송규칙’에 ‘법령’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있어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9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①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다음부터 이 장 안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상고의 경우에 상고이유는 법령과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밝히는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성문법 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을 적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히는 경우에 그 법령이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에 위반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여기서 ‘규칙’은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대법원규칙, 국회규칙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법령에서 ‘법령’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면, 그 정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면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위와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일본 금융감독 기구로부터 인증받은 거래소 중 한 곳인 Zaif의 서버가 해킹을 당해, 500개 이상의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이 탈취되었다고 합니다(기사). 코인체크 해킹 사고가 있은 뒤에 금융감독 기구로부터 인증까지 받은 거래소가 해킹되었다니, 거래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개인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겨 놓아야겠습니다. 물론, 개인지갑의 보안도 완벽하진 않지만 말입니다.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

미국 뉴욕법원은 2018. 9. 11.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ICO는 증권법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실제 판결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판결문을 다 읽어보지 않아 위 기사가 정확한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추후에 판결문을 다 검토한 후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암호화폐와 ICO 규제에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