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암호화폐가 코빗에서 퇴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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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은 2018. 5. 2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Monero (XMR), Zcash (ZEC), Dash (DASH), Augur (REP), STEEM의 거래를 곧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본의 거래소 Coincheck도 2018. 5. 18. Monero (XMR), Zcash (ZEC), Dash (DASH), Augur (REP)의 거래를 2018. 6. 18.부터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거래소에서 거래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Monero (XMR), Zcash (ZEC), Dash (DASH), Augur (REP)의 특징은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익명성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Coincheck의 블로그에 따르면, 자신들이 이들 암호화폐의 거래를 중지하는 이유는 최근 일본 금융서비스국이 제정한 테러자금 방지(counter-terrorist financing, CFT) 및 자금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코빗의 이번 조치 역시 국내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를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익명성이 강화된 암호화폐 4개가 동시에 거래 중지 대상이 된 것으로보아 아마도 같은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PS. 2021. 9. 29.

익명 암호화폐(이른바 ‘다크코인’)는 특금법령에 따라 2021. 3. 23.부터 국내 거래소에서는 취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특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0 제5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 제2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18. 5. 17.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민법 제정 이례로 계속 유지되어 온)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부동산 이중양도 배임죄 판결).

다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가 보유하는 재산의 대부분을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한 매매대금마저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심대한 손해를 받는데도,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제절차에만 맡겨 두는 것으로는 매수인 보호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논리보다 우리 현실을 감안한 판결입니다. 학계에서는 동산의 이중양도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거나(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물변제예약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한 판례의 흐름에 비추어 이번 판결에서 배임죄 성립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임죄를 인정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오영근 교수님의 글을 인용합니다(오영근, 법률신문 2018. 2. 26. [지상토록] 부동산 이중매매 처벌).

“필자는 어느 단체의 대표로서 그 단체가 모금한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해본 적이 있다. 당시 시가 1억 원 정도였는데, 매도인은 노부부였다. 계약 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때까지 석 달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데, 계약 시 계약금 1천만 원, 한 달 후 제1차 중도금 3천만 원, 두 달 후 제2차 중도금 3천만 원, 석 달 후 잔금 3천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담보할 방법이 없었다.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하자고 제안하였지만, 노부부는 혹시 자신의 부동산이 잘못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거래를 못하겠다고까지 하였다. 필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단체의 일이었기에 계약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까디 3개월은 그야말로 불안의 연속이었다.

아파트나 단독주체 등의 경우 대부분 매수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 부채까지 동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계약 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까지 지급한 거래대금을 담보할 방법이 없는 위험한 거래를 하게 된다.”

 

민법에서의 약간의 의문점(2)

일반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 구속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령, 취소권이나 법정해제권)를 제외하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기하여 해소되지 못한다.”고 한다(지원림, 민법강의 (제13판), 홍문사, 2015, 1501.)

그런데 판례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거나,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는 된다는 입장인데(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16607판결), 이는 결국 계약 당사자 일방(임대인)의 의사에 기하여 계약을 종료(해소)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

미국 DHS는 악의적인 휴대전화 추적 장치가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NSA의 프리즘 등 감시시스템, CIA의 ‘Year Zero(Vault 7)’에 이어 이번에는 StingRay 입니다.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미국 상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DHS-response-to-Wyden-3-26-18)에서 휴대전화 추적 장치가 워싱턴 시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적 장치들이들 이 분야의 유명한 브랜드인 StingRay를 빌려 StingRay라고 통칭되고 있습니다.

StingRay는 가짜 기지국 처럼 동작하는데, 이를 통해 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②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을 2G로 다운그래이드시켜 통신의 암화화를 해제시키며, ③ Malware를 심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StingRay는 대사관이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각국의 수도에 위치한 대사관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CBS 기사). 국내로 치면 아마 서울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StingRay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StingRay의 성능에 따라서는 1마일(약 1.6km) 반영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StingRay에 대한 해결책은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령 Signal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스파이 기술들이 속속들이 세상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