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자본시장법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했기 때문에(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국내에서 신탁회사가 암호화폐를 수탁받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금전’ 내지 ‘무체재산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 이유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도 암호화폐 수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이 같은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은행들은 블록체인 업체들과 별도의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이 합작회사가 암호화폐 수탁 업무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은 신탁을 업으로 하는 모든 신탁업자에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아무리 합작회사라고 하더라도 신탁을 업으로 한다면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현행법상 암호화폐 수탁은-별도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암화화폐의 법적 성격을 ‘금전’으로 파악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처럼 암호화폐를 ‘금전’으로 본다면, 굳이 합작회사로 하여금 암호화폐 수탁을 받도록 할 필요 없이, 은행이 직접 수탁하면 될 것이다. 합작회사들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인가를 받을 수고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