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터리 구조

최근 읽은 The Verge 기사 중에 가장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법무법인에서 이제 막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젊은 변호사나 사무직원들과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 기사에 적혀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나이는 삼십대 중반을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 경력으로는 준파트너지만, 나이로는 아직 시니어 어쏘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법인 내에서 선배, 후배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같이 일하고 소통할 일이 자주 있습니다.

저는 선후배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선배 변호사님들은 이른바 ‘디렉터리 구조’에 기반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폴더-서브폴더1-서브폴더2-파일’의 순서로 필요한 파일을 발견합니다(물론 선배 변호사님들은 이 ‘디렉터리 구조’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파일을 정돈은 못 하시지는 못 하십니다. 파일이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죠. 그래서 항상 폴더들 사이에서 파일을 찾기 위해서 해매시곤 합니다).

종이로 일하던 시대를 옮겨온 ‘디렉토리 구조’

반면, 후배 변호사님들은 파일을 저장은 하지만, 디렉터리 구조에 입각해서 하위 폴더를 생성하고 정돈하지는 않습니다. 후배 변호사님들은 언제나 먼저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서 적절한 파일을 찾지 못하면, 저에게 찾아와 파일을 찾아달라고 합니다(물론 후배 변호사님들은 “ “, OR, NOT, NEAR 와 같은 고급 검색 명령어들은 사용할 줄 모르고 sharepoint 홈페이지나 Windows Search에서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듯이 키워드만 입력할 뿐입니다).

쉽고 빠른 ‘검색’

‘디텍터리 구조’나 ‘검색’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에, 어느 한 방식을 고수할 필요는 없으나, 역시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디렉터리 구조이기에 저는 후배 변호사님들에게 파일을 하이라키(Hierarchy)에 입각해 저장하라고 조언합니다.

“THEY USE A COMPUTER ONE WAY, AND WE USE A COMPUTER ANOTHER WAY. THAT’S WHERE THE PROBLEM IS STARTING.”

그래도 결국은 점점 젊은 변호사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될 것이고, 주류적인 흐름은 ‘검색’ 방식이 될 것이기에 윈도우 95 시대 변호사들도 이 새로운 파일 관리 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PS. 맥킨토시의 자모음 분리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윈도우즈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윈도우즈에는 새로운 흐름을 뒷받침 해줄 적절한 검색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가령, 맥의 Devonthink 같은 프로그램). 그나마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FileLocator Pro’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파일 검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은행의 디지털자산 수탁

이전 포스팅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자본시장법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했기 때문에(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국내에서 신탁회사가 암호화폐를 수탁받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금전’ 내지 ‘무체재산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 이유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도 암호화폐 수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이 같은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은행들은 블록체인 업체들과 별도의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이 합작회사가 암호화폐 수탁 업무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은 신탁을 업으로 하는 모든 신탁업자에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아무리 합작회사라고 하더라도 신탁을 업으로 한다면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현행법상 암호화폐 수탁은-별도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암화화폐의 법적 성격을 ‘금전’으로 파악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처럼 암호화폐를 ‘금전’으로 본다면, 굳이 합작회사로 하여금 암호화폐 수탁을 받도록 할 필요 없이, 은행이 직접 수탁하면 될 것이다. 합작회사들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인가를 받을 수고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