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ICO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The Thai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18. 7. 4. ICO에 관한 규제 방안을 확정하고, 2018. 7. 16.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식발표했습니다.

SEC는 홈페이지에 규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게시했는데, 아쉽게도 모두 태국어로 되어 있어, 저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매체가 전달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CO Portals

태국 규제의 특이점은 ‘ICO Portal’이라고 불리는 사업자의 존재입니다. ICO Issuer는 SEC에 등록된 ICO Portal로부터 ICO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SEC에 ICO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SEC는 허가 신청을 받은 후 60일내에 허부를 결정합니다.

SEC는 우선 ICO Portal 등록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등록을 결정합니다. ICO Issuer는 ICO를 하기 위해 반드시 ICO Portal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ICO Portal은 ICO Issuer의 상태, 신원, 위험관리 능력은 물론 그들이 제출하는 컴퓨터 코드, 소스 코드를 확인하고 공개된 정보와 이것들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ICO Portal 등록은 신청일로부터 90일 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500만 바트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태국 회사만이 등록 자격이 있습니다.

ICO Issuer

ICO를 하려는 자(ICO Issuer)는 ①우선 ICO Portal의 허가을 얻은 후 ② 태국 SEC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태국 SEC는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ICO Issuer는 반드시 태국에 설립된 회사이어야 하고, ICO의 대가로 태국 바트화 또는 7개의 암호화폐(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쉬,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리플, 스텔라)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process-1068x1376.png

투자자 적격

ICO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자격에도 제한을 두었다. 투자자 자격은 4 그룹으로 분류된다. ① 첫째는 기관투자자, ② 둘째는 7,000만 바트(약 21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비기관투자자, ③ 세번째 그룹은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마지막 ④ 네번째 그룹은 기타 비기관투자자이고, 다만 이들의 투자금액은 한 사람당 하나의 ICO에 30만 바트(약 9,000 달러) 또는 제공되는 코인 가치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investors-1068x1403.png

세금

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에 15%를 자본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국 정보는 허가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7%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VPN 서비스 선택하기 전에 알아야할 사항들

세상에는 정말 많은 VPN 서비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선택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보안성과 속도 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VPN 업체들이 자신들이 가장 보안성이 뛰어나고 속도로 빠르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지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네트워크와 암호화 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이들의 주장 중 상당수는 거짓 내지 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VyprVPN에서 ‘VPN에 관한 10가지 미신’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포스트를 게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고 신뢰할만해서 소개합니다. VyprVPN은 자신들이 보관하는 로그 데이터의 종류과 보관기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VPN 서비스 선텍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비트코인이 장래 화폐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 사건에서 비트코인이 화폐로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비록, 그 사건의 쟁점은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여부가 아니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한 첫 사례입니다(기사 링크).

Wisconsin Central Ltd. v. United States 사건(17-530_6537)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Stephen Breyer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무엇이 교환수단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른다(But what qualifies as a medium of exchange may depend on the facts of the day)”고 하면서, “아마도 언젠가 근로자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Perhaps one day employees will be paid in Bitcoin or some other type of cryptocurrency)”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비트코인의 화폐성이 쟁점도 아니었고, 법정의견이 아닌 반대의견에서의 판결이유이기는 하지만, 미국 법률의 최종 해석자인 연방 대법원의 일부 대법관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화폐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빗썸 해킹

스크린샷 2018-06-25 오후 1.20.07.png

빗썸의 서버가 2018. 6. 20. 해킹되어 약 35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빗썸 발표 기준)가 탈취되었다고 합니다(빗썸은 과거에도 해킹을 당했으나, 당시에는 암호화폐 탈취가 아닌 회원들의 개인정보 탈취가 발생했었습니다).

빗썸의 발표에 따르면, 빗썸 회원들의 암호화폐가 탈취되었지만, 그 탈취된 암호화폐들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로 모두 보상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것이 빗썸의 주장입니다.

아마, 빗썸은 그간 거래수수료로 수취한 암호화폐를 피해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취할 듯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회원들이 입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빗썸은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외부 해킹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빗썸을 이용한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빗썸의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라이트코인의 개발자인 찰리 리(Charlie Lee)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은행강도가 금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듯이 해킹이 비트코인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365조의 ‘건물의 축조’한 자와 수급인 귀속설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례의 수급인 귀속설에 따르면, 수급인이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한편,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당권설정자가 수급인에게 건물신축 도급을 준 경우 건물을 축조한 것은 저당권설정자인가 수급인인가?

도급인은 건물 신축에 대한 경제적인 위험을 부담하고, 단지 그 업무만을 수급인게게 도급준 것이므로 (수급인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더라도) ‘건물을 축조’한 자는 도급인으로 새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새기지 않은다면, 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는 일괄경매권을 취득하지 못해, 저당권이 침해받는 상황에 생기기 된다.

따라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