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정지 부당” 당연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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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거나 취할 의사가 있는 암호화폐 억제 정책들(ICO 금지, 거래소 실명계좌 이용, 도박죄 또는 유사수신행위 적용 등)은 모두 법적 근거가 박약하다. 이번 판결은 그 중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관한 것으로, 현재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제외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냥 거래서의 법인 계좌에 투자자의 돈을 입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농협은행은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그 거래소로의 투자자 자금의 입금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당한 계좌이용을 막았으니, 농협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은행들은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러한 위법한 조치에 따르는 모습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권력자의 의지와 그 의지에 봉사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무리한 행정이 법에 먼저 앞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HTC의 블록체인 스마트폰 EXODUS

Genesis block. EXODUS phone. Our vision is that we are rebuilding trust, one phone at a time.
— 사이트 계속 읽기: www.htcexodus.com/us/

한때는 최고의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였던, HTC가 암호화폐 커뮤니티 시장을 노린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엑소더스(EXODUS). 이 폰이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다른 점은 안드로이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보안 침을 내장하고, 그 보안 침을 통해 하드웨어 지갑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하드웨어 지급을 별도로 소지할 필요 없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물론,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매니아층에서만). 내장 된 지갑 앱은 오픈소스인지 아니면 HTC가 자체 제작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 방식도 특이해서, 오로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지갑 기능 외에 일반적인 안드로이드폰으로서의 기본기만 잘 갖춘다면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일본 금융감독 기구로부터 인증받은 거래소 중 한 곳인 Zaif의 서버가 해킹을 당해, 500개 이상의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이 탈취되었다고 합니다(기사). 코인체크 해킹 사고가 있은 뒤에 금융감독 기구로부터 인증까지 받은 거래소가 해킹되었다니, 거래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개인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겨 놓아야겠습니다. 물론, 개인지갑의 보안도 완벽하진 않지만 말입니다.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

미국 뉴욕법원은 2018. 9. 11.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ICO는 증권법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실제 판결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판결문을 다 읽어보지 않아 위 기사가 정확한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추후에 판결문을 다 검토한 후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암호화폐와 ICO 규제에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ICO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The Thai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18. 7. 4. ICO에 관한 규제 방안을 확정하고, 2018. 7. 16.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식발표했습니다.

SEC는 홈페이지에 규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게시했는데, 아쉽게도 모두 태국어로 되어 있어, 저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매체가 전달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CO Portals

태국 규제의 특이점은 ‘ICO Portal’이라고 불리는 사업자의 존재입니다. ICO Issuer는 SEC에 등록된 ICO Portal로부터 ICO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SEC에 ICO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SEC는 허가 신청을 받은 후 60일내에 허부를 결정합니다.

SEC는 우선 ICO Portal 등록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등록을 결정합니다. ICO Issuer는 ICO를 하기 위해 반드시 ICO Portal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ICO Portal은 ICO Issuer의 상태, 신원, 위험관리 능력은 물론 그들이 제출하는 컴퓨터 코드, 소스 코드를 확인하고 공개된 정보와 이것들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ICO Portal 등록은 신청일로부터 90일 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500만 바트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태국 회사만이 등록 자격이 있습니다.

ICO Issuer

ICO를 하려는 자(ICO Issuer)는 ①우선 ICO Portal의 허가을 얻은 후 ② 태국 SEC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태국 SEC는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ICO Issuer는 반드시 태국에 설립된 회사이어야 하고, ICO의 대가로 태국 바트화 또는 7개의 암호화폐(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쉬,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리플, 스텔라)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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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적격

ICO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자격에도 제한을 두었다. 투자자 자격은 4 그룹으로 분류된다. ① 첫째는 기관투자자, ② 둘째는 7,000만 바트(약 21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비기관투자자, ③ 세번째 그룹은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마지막 ④ 네번째 그룹은 기타 비기관투자자이고, 다만 이들의 투자금액은 한 사람당 하나의 ICO에 30만 바트(약 9,000 달러) 또는 제공되는 코인 가치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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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에 15%를 자본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국 정보는 허가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7%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