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비트코인이 장래 화폐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 사건에서 비트코인이 화폐로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비록, 그 사건의 쟁점은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여부가 아니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한 첫 사례입니다(기사 링크).

Wisconsin Central Ltd. v. United States 사건(17-530_6537)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Stephen Breyer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무엇이 교환수단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른다(But what qualifies as a medium of exchange may depend on the facts of the day)”고 하면서, “아마도 언젠가 근로자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Perhaps one day employees will be paid in Bitcoin or some other type of cryptocurrency)”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비트코인의 화폐성이 쟁점도 아니었고, 법정의견이 아닌 반대의견에서의 판결이유이기는 하지만, 미국 법률의 최종 해석자인 연방 대법원의 일부 대법관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화폐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빗썸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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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의 서버가 2018. 6. 20. 해킹되어 약 35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빗썸 발표 기준)가 탈취되었다고 합니다(빗썸은 과거에도 해킹을 당했으나, 당시에는 암호화폐 탈취가 아닌 회원들의 개인정보 탈취가 발생했었습니다).

빗썸의 발표에 따르면, 빗썸 회원들의 암호화폐가 탈취되었지만, 그 탈취된 암호화폐들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로 모두 보상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것이 빗썸의 주장입니다.

아마, 빗썸은 그간 거래수수료로 수취한 암호화폐를 피해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취할 듯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회원들이 입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빗썸은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외부 해킹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빗썸을 이용한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빗썸의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라이트코인의 개발자인 찰리 리(Charlie Lee)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은행강도가 금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듯이 해킹이 비트코인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익명 암호화폐가 코빗에서 퇴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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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은 2018. 5. 2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Monero (XMR), Zcash (ZEC), Dash (DASH), Augur (REP), STEEM의 거래를 곧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본의 거래소 Coincheck도 2018. 5. 18. Monero (XMR), Zcash (ZEC), Dash (DASH), Augur (REP)의 거래를 2018. 6. 18.부터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거래소에서 거래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Monero (XMR), Zcash (ZEC), Dash (DASH), Augur (REP)의 특징은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익명성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Coincheck의 블로그에 따르면, 자신들이 이들 암호화폐의 거래를 중지하는 이유는 최근 일본 금융서비스국이 제정한 테러자금 방지(counter-terrorist financing, CFT) 및 자금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코빗의 이번 조치 역시 국내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를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익명성이 강화된 암호화폐 4개가 동시에 거래 중지 대상이 된 것으로보아 아마도 같은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PS. 2021. 9. 29.

익명 암호화폐(이른바 ‘다크코인’)는 특금법령에 따라 2021. 3. 23.부터 국내 거래소에서는 취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특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0 제5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 제2호).

암호화폐 투자 가장 사기 사이트 샘플

미국 증권선물위원회(SEC)는 2018. 5. 16. 일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Howeycoins.com 이라는 가상 사이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암호화폐를 가장한 사기꾼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과 이미지들을 참조하여 개발되었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암호화폐의 홈페이지와 백서의 내용이 Howeycoins.com과 비슷하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국내는 거래소의 계좌 이용 제한 조치로 암호화폐 시장이 침제기에 있으나, 거래소를 통한 투자가 아닌 ICO를 통한 투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위 사례를 참고하여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