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

미국 뉴욕법원은 2018. 9. 11.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ICO는 증권법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실제 판결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판결문을 다 읽어보지 않아 위 기사가 정확한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추후에 판결문을 다 검토한 후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암호화폐와 ICO 규제에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ICO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The Thai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18. 7. 4. ICO에 관한 규제 방안을 확정하고, 2018. 7. 16.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식발표했습니다.

SEC는 홈페이지에 규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게시했는데, 아쉽게도 모두 태국어로 되어 있어, 저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매체가 전달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CO Portals

태국 규제의 특이점은 ‘ICO Portal’이라고 불리는 사업자의 존재입니다. ICO Issuer는 SEC에 등록된 ICO Portal로부터 ICO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SEC에 ICO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SEC는 허가 신청을 받은 후 60일내에 허부를 결정합니다.

SEC는 우선 ICO Portal 등록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등록을 결정합니다. ICO Issuer는 ICO를 하기 위해 반드시 ICO Portal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ICO Portal은 ICO Issuer의 상태, 신원, 위험관리 능력은 물론 그들이 제출하는 컴퓨터 코드, 소스 코드를 확인하고 공개된 정보와 이것들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ICO Portal 등록은 신청일로부터 90일 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500만 바트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태국 회사만이 등록 자격이 있습니다.

ICO Issuer

ICO를 하려는 자(ICO Issuer)는 ①우선 ICO Portal의 허가을 얻은 후 ② 태국 SEC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태국 SEC는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ICO Issuer는 반드시 태국에 설립된 회사이어야 하고, ICO의 대가로 태국 바트화 또는 7개의 암호화폐(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쉬,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리플, 스텔라)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process-1068x1376.png

투자자 적격

ICO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자격에도 제한을 두었다. 투자자 자격은 4 그룹으로 분류된다. ① 첫째는 기관투자자, ② 둘째는 7,000만 바트(약 21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비기관투자자, ③ 세번째 그룹은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마지막 ④ 네번째 그룹은 기타 비기관투자자이고, 다만 이들의 투자금액은 한 사람당 하나의 ICO에 30만 바트(약 9,000 달러) 또는 제공되는 코인 가치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investors-1068x1403.png

세금

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에 15%를 자본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국 정보는 허가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7%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비트코인이 장래 화폐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 사건에서 비트코인이 화폐로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비록, 그 사건의 쟁점은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여부가 아니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한 첫 사례입니다(기사 링크).

Wisconsin Central Ltd. v. United States 사건(17-530_6537)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Stephen Breyer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무엇이 교환수단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른다(But what qualifies as a medium of exchange may depend on the facts of the day)”고 하면서, “아마도 언젠가 근로자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Perhaps one day employees will be paid in Bitcoin or some other type of cryptocurrency)”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비트코인의 화폐성이 쟁점도 아니었고, 법정의견이 아닌 반대의견에서의 판결이유이기는 하지만, 미국 법률의 최종 해석자인 연방 대법원의 일부 대법관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화폐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빗썸 해킹

스크린샷 2018-06-25 오후 1.20.07.png

빗썸의 서버가 2018. 6. 20. 해킹되어 약 35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빗썸 발표 기준)가 탈취되었다고 합니다(빗썸은 과거에도 해킹을 당했으나, 당시에는 암호화폐 탈취가 아닌 회원들의 개인정보 탈취가 발생했었습니다).

빗썸의 발표에 따르면, 빗썸 회원들의 암호화폐가 탈취되었지만, 그 탈취된 암호화폐들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로 모두 보상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것이 빗썸의 주장입니다.

아마, 빗썸은 그간 거래수수료로 수취한 암호화폐를 피해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취할 듯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회원들이 입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빗썸은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외부 해킹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빗썸을 이용한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빗썸의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라이트코인의 개발자인 찰리 리(Charlie Lee)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은행강도가 금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듯이 해킹이 비트코인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익명 암호화폐가 코빗에서 퇴출되다

스크린샷 2018-05-24 오후 9.07.04.png

코빗은 2018. 5. 2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Monero (XMR), Zcash (ZEC), Dash (DASH), Augur (REP), STEEM의 거래를 곧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본의 거래소 Coincheck도 2018. 5. 18. Monero (XMR), Zcash (ZEC), Dash (DASH), Augur (REP)의 거래를 2018. 6. 18.부터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거래소에서 거래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Monero (XMR), Zcash (ZEC), Dash (DASH), Augur (REP)의 특징은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익명성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Coincheck의 블로그에 따르면, 자신들이 이들 암호화폐의 거래를 중지하는 이유는 최근 일본 금융서비스국이 제정한 테러자금 방지(counter-terrorist financing, CFT) 및 자금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코빗의 이번 조치 역시 국내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를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익명성이 강화된 암호화폐 4개가 동시에 거래 중지 대상이 된 것으로보아 아마도 같은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PS. 2021. 9. 29.

익명 암호화폐(이른바 ‘다크코인’)는 특금법령에 따라 2021. 3. 23.부터 국내 거래소에서는 취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특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0 제5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