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제기되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임 및 현임 위원장은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미국 증권법상 등록의무가 있는 ‘증권(특히,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법과 미국 증권법은 ‘증권’의 정의가 달라 미국 증권법에 대한 해석이 우리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미국 규제당국의 입장은 향후 우리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고(대표적으로 아래 논문),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비트코인의 신탁 가능성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암호화폐의 신탁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420). 암호화폐 거래소가 도산하거나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탁은 좋은 방법이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다만, 신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신탁이 가능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률로는 암호화폐의 신탁에는 어려움이 있다(금전은 신탁가능,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암호화폐를 법적 성질을 금전으로 보고 것이고, 그 다음 방법으로는 자기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제3조 제1항 제3호, 거래소의 자기신탁 설정이 ‘업’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정부 당국은 암호화폐를 금전으로 보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국회에서 암화화폐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신탁이 현재 상황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보이는데, 실무와 학계에서 아직 자기신탁 자체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부족한 듯 한다. 그리고 자기신탁의 경우, 위탁자인 거래소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없으면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Open Net
— 사이트 계속 읽기: opennet.or.kr/15151

그동안 엄청난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판결문 열람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헌법은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공개 재판 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공개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 역시 헌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 간 이러한 헌법적 요구가 무시되어 왔다.

과거 일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일부 판결문 공개가 허용되었으나, 위 ‘오픈넷’ 성명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그 공개 수준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다.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판결문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률 연구가 더 활발해졌으면 한다.

‘법령’의 정의

변호사로서 서면을 쓰거나 읽다 보면 막연히 ‘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읽게 됩니다. 이 ‘법령’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 또는 범위가 무엇일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최근 일을 하면서 ‘민사소송규칙’에 ‘법령’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있어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9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①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다음부터 이 장 안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상고의 경우에 상고이유는 법령과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밝히는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성문법 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을 적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히는 경우에 그 법령이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에 위반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여기서 ‘규칙’은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대법원규칙, 국회규칙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법령에서 ‘법령’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면, 그 정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면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위와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각국의 입장 (업데이트 중)

추천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 것인가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이 포스트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엑셀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  기타  지급수단이 아니라는 입장만이 확립되어있을,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지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위 엑셀 파일은 여기에서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