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Open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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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엄청난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판결문 열람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헌법은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공개 재판 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공개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 역시 헌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 간 이러한 헌법적 요구가 무시되어 왔다.

과거 일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일부 판결문 공개가 허용되었으나, 위 ‘오픈넷’ 성명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그 공개 수준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다.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판결문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률 연구가 더 활발해졌으면 한다.

HTC의 블록체인 스마트폰 EXODUS

Genesis block. EXODUS phone. Our vision is that we are rebuilding trust, one phone at a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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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최고의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였던, HTC가 암호화폐 커뮤니티 시장을 노린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엑소더스(EXODUS). 이 폰이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다른 점은 안드로이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보안 침을 내장하고, 그 보안 침을 통해 하드웨어 지갑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하드웨어 지급을 별도로 소지할 필요 없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물론,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매니아층에서만). 내장 된 지갑 앱은 오픈소스인지 아니면 HTC가 자체 제작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 방식도 특이해서, 오로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지갑 기능 외에 일반적인 안드로이드폰으로서의 기본기만 잘 갖춘다면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문 공개 실태(1)

사건 처리에 참고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을 하고, 수수료 1,000원을 무통장 입금 후,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PDF 파일인데, 글자 인식이 안되어 있어서 ABBYY사의 FineReader for Mac으로 OCR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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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너무한다.

법원은 변호사들에게 전자소송 이용 시 글자 인식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변호사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판결문은 글자 인식이 불가능하도록 막았다.

‘법령’의 정의

변호사로서 서면을 쓰거나 읽다 보면 막연히 ‘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읽게 됩니다. 이 ‘법령’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 또는 범위가 무엇일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최근 일을 하면서 ‘민사소송규칙’에 ‘법령’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있어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9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①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다음부터 이 장 안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상고의 경우에 상고이유는 법령과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밝히는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성문법 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을 적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히는 경우에 그 법령이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에 위반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여기서 ‘규칙’은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대법원규칙, 국회규칙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법령에서 ‘법령’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면, 그 정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면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위와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