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거래소의 계좌 이용을 제한한 은행의 조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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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은 2018. 2. 26.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사용을 제한하여서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기사 참조).

이스라엘의 Leumi Bank는 2017. 12.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Leumi Bank는 당시 결정이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Leumi Bank의 결정은 거래소를 온라인 도박의 범주에 넣고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명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규제하려고 한 적이 있고,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들어 거래소의 은행 계좌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등은 거래 상대방(거래소)과의 관계에서 법이 정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면 될뿐, 거래 상대방의 거래 상대방이라 할 수 있는 투자자와의 거래에서 거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의 현재의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 없이 거래소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눈치를 보는 은행들은 법적 근거를 따지기도 전에 우선 정책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고, 현재 거래소에 대한 계좌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그 영향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국내 중소 거래소들은 은행들로부터 계좌를 제공받지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거래소들은 위 이스라엘 사례를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NSA의 표적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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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미국 NSA 기밀 문건에 따르면, NSA는 2013년 전부터 암화화폐 중 비트코인을 ‘제1 표적(Target)’으로 삼고, 그 사용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The Intercept 기사 참조).

흔히 비트코인이 거래내용을 숨길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공개된 장부로서 누구든 그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코인을 소유하고 지갑을 관리하는데 어떠한 신분확인 절차도 필요없기 때문에 익명성이 있지만, 이러한 익명성은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소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고객확인절차(KYC)의 강화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트캐쉬(Z-Cash)라는 알트코인이 발행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점점 정부와 정보기관들의 표적이 되면서 제트캐쉬와 같은 알트코인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위 인터셉트 기사는 스노든이 폭로한 기밀문서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기밀문서들은 정보기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대응방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서, 시간이 날 때마다 번역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모스크바 중재 재판소 “암호화폐는 파산재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모스크바 중재 재판소가 2018. 2. 26. 암호화폐는 파산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압류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고 코인텔레크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만일 암호화폐를 화폐(money)로 본다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입장과 배치되고, 러시아 파산법상 암화화폐는 재산(property)으로 규정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판정이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취급이 확립되지 않은 현재,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취급해야할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소득세 부과 예정 S.Korea will impose income tax on cryptocurrency transactions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과세나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암호화폐에 부가세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유럽사법재판는 암호화폐가 가치를 더하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한 것을 고려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는 안은 접었고, 암호화폐가 투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세 과세 방안도 접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익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국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과세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According to S.Korea domestic media report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MOSF) of S.Korea says that it will impose an income tax instead of imposing VAT or transaction tax on cryptography.

MOSF is convinc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ruling that it was illegal to impose VAT on the most cryptocurrency. MOSF is said that the transaction tax is also folded because cryptocurrency is difficult to look like real estate or stock which imposes transaction tax.

So, in the end, MOSF said he decided to pay income tax.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come Tax Law, which makes income from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 taxable incom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for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so it takes at least six months to actual taxation.

뉴욕주 금융감독국, 한국 은행 6곳의 미국 뉴욕주 지점에 가상화폐 자료 요구

일부 한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DFS)이 최근 대한민국 6개 은행의 뉴욕 지점에 암호화폐 관련 은행 내부 규정과 최근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실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검사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언론에서는 DFS가 연구 차원에서 은행들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이른바 ‘비트라이센스(BitLicense)’가 있어야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혹시 이와 관련하여 한국 은행들이 이와 관련된 규제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시간을 내어서 뉴욕주의 비트라이센스에 대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According to some Korean media,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DFS) of New York recently requested the New York branch of the six S.Korean banks to submit the data relate to the cryptocurrency AML guidline of S.Korea. The media reported that DFS requested data from the banks at the research level.

New York State has a so-called “BitLicense” to do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nd I think it’s probably in the interest of asking for data to investigate whether Korean banks violated these regulations.

Anyway, I think it is necessary to spend time in many ways to study the state’s bit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