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목적물이 멸실 후 물상대위도 하지 못한 경우, 저당권자의 설정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적극)

압류요건의 불비로 물상대위권을 상실한 저당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은 “저당권자(질권자를 포함한다)는 저당권(질권을 포함한다)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 ‘민법’ 제370조, 제342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권자에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양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가 마치 그러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득을 얻게 된다 할 것이다.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저당권자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평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받아 손실자와의 사이에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익을 소유권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 참조).” 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판례가 인정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인가? 물상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우선변제권이 없다.

이처럼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피보전채권에 추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무엇인가?

판례의 법리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저당권설정자에게 청구하여 변제받으면, 원래의 피담보채권액도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독립된 물권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로서 그 손해배상액이 변제되었다고 하여, 피담보채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다면) 피담보채권액 100원 +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30원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인 100원 = 합계 200원이라는 100%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저당권은 원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 그러서 저당권의 경제적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고, 그로써 피담보채권도 만족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법리’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참고로, 위 대법원 판결과 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의 원심들은 모두 저당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트코인의 신탁 가능성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암호화폐의 신탁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420). 암호화폐 거래소가 도산하거나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탁은 좋은 방법이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다만, 신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신탁이 가능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률로는 암호화폐의 신탁에는 어려움이 있다(금전은 신탁가능,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암호화폐를 법적 성질을 금전으로 보고 것이고, 그 다음 방법으로는 자기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제3조 제1항 제3호, 거래소의 자기신탁 설정이 ‘업’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정부 당국은 암호화폐를 금전으로 보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국회에서 암화화폐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신탁이 현재 상황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보이는데, 실무와 학계에서 아직 자기신탁 자체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부족한 듯 한다. 그리고 자기신탁의 경우, 위탁자인 거래소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없으면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주식 또는 채권은 ‘소유’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권리는 소유할 수 있을까? 변호사 업무 중 주된 업무는 글(법률의견서, 소장, 준비서면, 계약서 등)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항상, 거의 매일같이 고민하는 표현이 있다. 그것은 ‘갑은 주식(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우리 사법 체계에서 권리를 소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향후 나의 논문 주제 중 하나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결론만을 말하고자 한다. ‘갑은 소유권(또는 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부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갑은 주식(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틀린 표현인 것인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민법 제211조).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갑은 주식(또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물론, 이 ‘보유’라는 표현도 우리 법률 체계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소유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법상 ‘물건’에 해당하여야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Mac mini(Late 2012) SSD Update

1. Preparing an upgrade

I have upgraded my Macmini(Late 2012) from 1TB Fusion Drive to 1TB SSD. I bought a Crucial MX500 at Amazon.com and used it for upgrading. 

And I also re-pasted thermal compoud(Artic Silver5).

I wanted a better performance and thermal control. My Mac usually hit over 100 degrees Celsius. So I had to find a way.

When I tear down my mac, I refered to these videos.

2. There is an unexpected trouble.

I found a trouble to this upgrade process.

That is the Fact, 1TB FD is not 1TB.

Yes, 1TB Fusion Drive is not actually 1TB, but is 1.28TB. So what? I planned to use Restore function of Disk Utility for convenience, but I couldn’t. Because the source drive(Fusion Drive) is larger than the target drive!.

3. Working around

So I changed my plan to reinstall MacOS at MX500 using Install MacOS Mojave.app and migrate from a Time Machine backup. To do so,

A. First, I had to back up my entire Fusion Drive using Time Machine,

B. Second, downloaded the MacOS Mojave install.app at the Mac App Store(it’s over 6GB!),

C. Third, installed MacOS to the MX500,

D. Fourth, replaced the Old SSD to MX500 using Xiomi Screw Driver Kit and re-pasted a thermal compound,

E. Fifth, migrated from Time Machine backup to MX500.

It took about 10 hours to complete these whole processes.

4. Conclusion

This upgrade makes my Mac blazing fast! I think at least until 2020, I do not need to upgrade my Mac mini(Late 2012) to New Mac mini(2018). When around 2020, I think Intel could do something to current mess chipset process and improve the thermal issue.

베네주엘라 대법원은 암호화폐 페트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news.bitcoin.com/venezuelas-supreme-court-payment-cryptocurrency/

베네주엘라 대법원 최근 근로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손해를 페트로로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 베네주엘라에서는 페트로가 온전히 법화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암화화폐를 발행한 나라가 살인적인 인플레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주엘라라서 페트로가 별다른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적어도 국가발행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페트로가 베네주엘라 정부의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것이고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가장 먼저 법화로 인정하고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행착오 과정을 지켜보는게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