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오해 Misunderstanding about S.Korea’s Regulation on Bitcoin

최근 외국의 암호화폐 소식통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암화화폐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 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코인텔레그래프는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거래소들에만 그 수익의 24.2%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에서도 Corporate Tax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4.2% 세금 부과한다는 세금은 법인세(Corporate Tax 22% + Local Income Tax 2.2%)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전혀 새로운 규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가세 등 다른 세금 규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까지의 공식입장은 ‘아직 확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이다’입니다(대한민국 정부의 양도세 부과보도에 대한 해명부가세 부과 보도에대한 해명).

국내 언론들이 위와 같은 정부 규제에 관한 보도를 하는 데에는 아마 정부 관계자의 어떠한 정보 제공에 기인한 것일 겁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많고(심지어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 소식은 외국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래소 기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정부 대책을수립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단속이 더욱절실해보입니다.

Recently, foreign cryptocurrency sources report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set up a new taxation system on the cryptocurrency. For example, Coin Telegraph posted articles that misunderstood as i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ROKG) collected 24.2% of its profits only on exchanges.

However, in the above article, as stated in ‘Corporate Tax’, 24.2% tax is a corporate tax (Corporate Tax 22% + Local Income Tax 2.2%), which means that it corresponds to all corporations in Korea. So, it is not a new regulation.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ROKG upto date on other tax regulations, such as Capital Gains Tax(CGT) and VAT, has not yet been determined and is under review. (Explanation of the report of the ROKG).

It is probably due to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that domestic media reports on such government regulations. In Korea, Because there are a lot of cryptocurrency investors (even the regulatory new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ffecting foreign investors), exchanges and other stakeholders, it seem to be in need of internal crackdown on officials who formulate Bitcoin regulations.

세계가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주목한다.

지난 1 18일에는 JP 모건의 중역 중 한분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금 우리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정도가 유일하고(발리도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 같지만, 정확히 확인해보진 않았습니다), ICO를 금지한 건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비추어 우리 정부의 규제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 금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만의 규제로는 거래를 막기 힘들 것이고(분권화, 불행주체의 부재), 결국에는 세계 각국의 공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거래금지 조치까지는 가지 않고 관리하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 금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매우 불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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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관한 각국의 입장 (업데이트 중)

추천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 것인가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이 포스트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엑셀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  기타  지급수단이 아니라는 입장만이 확립되어있을,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지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위 엑셀 파일은 여기에서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업무환경

저는 현재 4대의 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아이폰7 Plus : 전화
  • 아이패드 프로 12.9 : 기록 검토
  • 맥북(2017) : 외부 업무용
  • 맥 미니(2012) : 사무실내 업무용

이처럼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데는 동기화(Sync)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용중인 동기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iCloud : 200GB 구독 중
  • Dropbox : 무료 제공량 사용 중(약 30GB)
  • Onedrive : Office 365 구독하고 주어지는 1TB(왜 구독을 하는지는 이 포스트를 참조)

동기화 서비스는 정말 오랫동안 여기저기 이것저것 사용해보면서 결국 안착하게 된 구성입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각 동기화 서비스의 장점과 제가 결국 위와 같은 구성을 하게 된 이유를 적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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