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제기되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임 및 현임 위원장은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미국 증권법상 등록의무가 있는 ‘증권(특히,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법과 미국 증권법은 ‘증권’의 정의가 달라 미국 증권법에 대한 해석이 우리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미국 규제당국의 입장은 향후 우리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고(대표적으로 아래 논문),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비트코인의 신탁 가능성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암호화폐의 신탁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420). 암호화폐 거래소가 도산하거나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탁은 좋은 방법이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다만, 신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신탁이 가능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률로는 암호화폐의 신탁에는 어려움이 있다(금전은 신탁가능,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암호화폐를 법적 성질을 금전으로 보고 것이고, 그 다음 방법으로는 자기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제3조 제1항 제3호, 거래소의 자기신탁 설정이 ‘업’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정부 당국은 암호화폐를 금전으로 보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국회에서 암화화폐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신탁이 현재 상황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보이는데, 실무와 학계에서 아직 자기신탁 자체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부족한 듯 한다. 그리고 자기신탁의 경우, 위탁자인 거래소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없으면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주식 또는 채권은 ‘소유’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권리는 소유할 수 있을까? 변호사 업무 중 주된 업무는 글(법률의견서, 소장, 준비서면, 계약서 등)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항상, 거의 매일같이 고민하는 표현이 있다. 그것은 ‘갑은 주식(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우리 사법 체계에서 권리를 소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향후 나의 논문 주제 중 하나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결론만을 말하고자 한다. ‘갑은 소유권(또는 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부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갑은 주식(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틀린 표현인 것인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민법 제211조).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갑은 주식(또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물론, 이 ‘보유’라는 표현도 우리 법률 체계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소유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법상 ‘물건’에 해당하여야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일부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수납하는 세계 최초의 정부가 되었다.

news.bitcoin.com/us-state-ohio-accepts-bitcoin-taxes/

미국 오하이오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포함한 23개의 세목에 대해 비트코인으로 수납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납가능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유일합니다. 향후 암호화폐로 수납 가능한 세목도 늘리고, 암호화폐의 종료도 늘리겠다고 합니다.

오하이오주는 암호화폐 수납을 위해 Bitpay사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납세자가 비트코인으로 납부하면, 오하이오주 정부는 즉시 비트코인을 Bitpay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달러로 환전한 후 주정부 계정에 보관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하이오 정부는 달러를 지급받는 것이고, 암호화폐는 편리한 수납을 위한 수단인 셈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상승할 것입니다.

베네주엘라 대법원은 암호화폐 페트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news.bitcoin.com/venezuelas-supreme-court-payment-cryptocurrency/

베네주엘라 대법원 최근 근로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손해를 페트로로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 베네주엘라에서는 페트로가 온전히 법화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암화화폐를 발행한 나라가 살인적인 인플레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주엘라라서 페트로가 별다른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적어도 국가발행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페트로가 베네주엘라 정부의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것이고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가장 먼저 법화로 인정하고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행착오 과정을 지켜보는게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