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정지 부당” 당연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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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거나 취할 의사가 있는 암호화폐 억제 정책들(ICO 금지, 거래소 실명계좌 이용, 도박죄 또는 유사수신행위 적용 등)은 모두 법적 근거가 박약하다. 이번 판결은 그 중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관한 것으로, 현재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제외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냥 거래서의 법인 계좌에 투자자의 돈을 입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농협은행은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그 거래소로의 투자자 자금의 입금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당한 계좌이용을 막았으니, 농협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은행들은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러한 위법한 조치에 따르는 모습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권력자의 의지와 그 의지에 봉사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무리한 행정이 법에 먼저 앞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Open Net
— 사이트 계속 읽기: opennet.or.kr/15151

그동안 엄청난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판결문 열람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헌법은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공개 재판 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공개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 역시 헌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 간 이러한 헌법적 요구가 무시되어 왔다.

과거 일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일부 판결문 공개가 허용되었으나, 위 ‘오픈넷’ 성명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그 공개 수준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다.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판결문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률 연구가 더 활발해졌으면 한다.

우리 법원의 판결문 공개 실태(1)

사건 처리에 참고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을 하고, 수수료 1,000원을 무통장 입금 후,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PDF 파일인데, 글자 인식이 안되어 있어서 ABBYY사의 FineReader for Mac으로 OCR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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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너무한다.

법원은 변호사들에게 전자소송 이용 시 글자 인식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변호사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판결문은 글자 인식이 불가능하도록 막았다.

‘법령’의 정의

변호사로서 서면을 쓰거나 읽다 보면 막연히 ‘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읽게 됩니다. 이 ‘법령’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 또는 범위가 무엇일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최근 일을 하면서 ‘민사소송규칙’에 ‘법령’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있어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9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①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다음부터 이 장 안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상고의 경우에 상고이유는 법령과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밝히는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성문법 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을 적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히는 경우에 그 법령이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에 위반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여기서 ‘규칙’은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대법원규칙, 국회규칙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법령에서 ‘법령’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면, 그 정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면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위와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제365조의 ‘건물의 축조’한 자와 수급인 귀속설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례의 수급인 귀속설에 따르면, 수급인이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한편,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당권설정자가 수급인에게 건물신축 도급을 준 경우 건물을 축조한 것은 저당권설정자인가 수급인인가?

도급인은 건물 신축에 대한 경제적인 위험을 부담하고, 단지 그 업무만을 수급인게게 도급준 것이므로 (수급인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더라도) ‘건물을 축조’한 자는 도급인으로 새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새기지 않은다면, 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는 일괄경매권을 취득하지 못해, 저당권이 침해받는 상황에 생기기 된다.

따라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