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금융감독국, 한국 은행 6곳의 미국 뉴욕주 지점에 가상화폐 자료 요구

일부 한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DFS)이 최근 대한민국 6개 은행의 뉴욕 지점에 암호화폐 관련 은행 내부 규정과 최근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실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검사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언론에서는 DFS가 연구 차원에서 은행들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이른바 ‘비트라이센스(BitLicense)’가 있어야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혹시 이와 관련하여 한국 은행들이 이와 관련된 규제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시간을 내어서 뉴욕주의 비트라이센스에 대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According to some Korean media,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DFS) of New York recently requested the New York branch of the six S.Korean banks to submit the data relate to the cryptocurrency AML guidline of S.Korea. The media reported that DFS requested data from the banks at the research level.

New York State has a so-called “BitLicense” to do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nd I think it’s probably in the interest of asking for data to investigate whether Korean banks violated these regulations.

Anyway, I think it is necessary to spend time in many ways to study the state’s bit license.

한국의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오해 Misunderstanding about S.Korea’s Regulation on Bitcoin

최근 외국의 암호화폐 소식통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암화화폐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 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코인텔레그래프는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거래소들에만 그 수익의 24.2%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에서도 Corporate Tax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4.2% 세금 부과한다는 세금은 법인세(Corporate Tax 22% + Local Income Tax 2.2%)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전혀 새로운 규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가세 등 다른 세금 규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까지의 공식입장은 ‘아직 확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이다’입니다(대한민국 정부의 양도세 부과보도에 대한 해명부가세 부과 보도에대한 해명).

국내 언론들이 위와 같은 정부 규제에 관한 보도를 하는 데에는 아마 정부 관계자의 어떠한 정보 제공에 기인한 것일 겁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많고(심지어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 소식은 외국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래소 기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정부 대책을수립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단속이 더욱절실해보입니다.

Recently, foreign cryptocurrency sources report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set up a new taxation system on the cryptocurrency. For example, Coin Telegraph posted articles that misunderstood as i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ROKG) collected 24.2% of its profits only on exchanges.

However, in the above article, as stated in ‘Corporate Tax’, 24.2% tax is a corporate tax (Corporate Tax 22% + Local Income Tax 2.2%), which means that it corresponds to all corporations in Korea. So, it is not a new regulation.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ROKG upto date on other tax regulations, such as Capital Gains Tax(CGT) and VAT, has not yet been determined and is under review. (Explanation of the report of the ROKG).

It is probably due to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that domestic media reports on such government regulations. In Korea, Because there are a lot of cryptocurrency investors (even the regulatory new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ffecting foreign investors), exchanges and other stakeholders, it seem to be in need of internal crackdown on officials who formulate Bitcoin regulations.

세계가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주목한다.

지난 1 18일에는 JP 모건의 중역 중 한분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금 우리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정도가 유일하고(발리도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 같지만, 정확히 확인해보진 않았습니다), ICO를 금지한 건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비추어 우리 정부의 규제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 금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만의 규제로는 거래를 막기 힘들 것이고(분권화, 불행주체의 부재), 결국에는 세계 각국의 공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거래금지 조치까지는 가지 않고 관리하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 금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매우 불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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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관한 각국의 입장 (업데이트 중)

추천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 것인가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이 포스트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엑셀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  기타  지급수단이 아니라는 입장만이 확립되어있을,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지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위 엑셀 파일은 여기에서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Bitcoin Core 설치

비트코인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풀 노드(Full-Node)인 Bitcoin Core(또는 BitcoinQT라고도 한다)를 설치했다. 풀 노드이기 때문에 지갑을 생성하는데 무려 150GB를 사용했고, 앞으로도 용량은 더 늘어날텐데 정작 풀 노드를 운영하는 사용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없다(그럼에도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원한다면 풀 노드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과거에 풀 노드들에게 비트코인을 조금씩 나눠주었다는데, 지금은 그러한 제도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풀 노드가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Electrum 같은 가벼운 지갑(Lightweight Wallet)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